▲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채절벽, 벼랑 끝에 선 청년을 구하라’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과중한 채무해결 위해
변제기간 ‘1년’ 정해줘야
현재 변제기간 5년 걸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내 청년들의 채무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 채무자는 179만 3000명에 이른다. 단순히 채무 규모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들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청년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팀 박현근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채절벽, 벼랑 끝에 선 청년을 구하라’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학자금 규모가 증가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청년들의 소득이 결핍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의 부족 ▲낮은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 ▲청년수당 등 사회적 소득보전 제도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 이유로 꼽았다.

박 변호사는 “청년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난 채 사회에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청년층을 위한 초단기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등으로 인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도산제도에 의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만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1년 정도의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하는 개인회생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채무자의 채권, 한국장학재단에서 다른 기관으로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동호 교수는 청년 금융역량강화사업의 전담기구로 ‘청년 금융안정지원재단(가칭)’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재단은 전문적인 청년 금융역량강화사업을 개발ㆍ확산시키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 간을 연계와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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