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호 북구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사찰을 등록한 뒤 우물을 파는 등 일대를 훼손한 마애사에 대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이 28일 추진된다.

울산 북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달여 만에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11월 27일 이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했으나 토지 소유자인 A스님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중단된 바 있다.

현재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주변에는 토지 소유자인 스님 A씨가 불전함, 스피커, 천막, 저수탱크, 탁자 등의 시설물들을 무허가로 설치한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 문화재의 보존이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문화재보호법 34조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스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08년 12월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해 왔다”고 설명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바위’라 불리는 큰 바위에 일광(日光)·월광(月光) 두 보살이 약사삼존불(藥師三尊佛)을 모신 형상으로 1997년 10월 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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