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민간건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7개 부처가 참석한 관계부처 지진방재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에서 저층(1~2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민간건물 내진보강에 따른 건물소유주 등 민간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 또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 지정에 포함시켰으며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를 기존의 ‘1’에서 ‘특’으로 상향 적용했다.

아울러 전기와 통신 등 라이프라인 시설과 항공과 철도, 원자력 등 중요시설의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추진사항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등 각종 제도정비와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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