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통영=장미영 기자]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실시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외 8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인 금연벨을 지난 25~26일 설치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 시 10만원, ‘통영시 금연 조례’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박주원)는 “금연지도원 1개반 2명, 금연자원봉사자 3개반 6명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한다”며 “시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이용은 055-650-6187로 금연보조제 등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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