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슘 검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북한산 능이버섯.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슘 기준치 10배 초과
보따리로 들여온 뒤 판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구매해 유통한 김모(68)씨와 ‘신영허브(서울 제기동 소재)’ 대표 허모(53)씨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된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중단과 함께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세슘(134Cs + 137Cs)의 기준치는 100Bq/㎏(베크렐)이지만 검출된 것은 981Bq/㎏에 달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 10월 중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김모씨가 수입신고 없이 휴대반입형태(일명 보따리상)로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건능이버섯 10㎏을 산 뒤 허씨에게 전량 판매했다.

허씨는 해당 버섯을 다시 인근 판매업체 ‘대림농산’ 대표 정모(40)씨에게 5㎏, 일반소비자에게 5㎏을 판매했다. 정씨는 그 중 3㎏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보관 중인 나머지 2㎏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신영허브’와 ‘대림농산’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북한산 건능이버섯 8㎏으로 제품에 ‘능이버섯, 중국산, 1㎏’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내 식품 유통 업체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따리상 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 등에 대해 국민다소비 식품, 주요 수입식품, 방사능 미량 검출 이력이 있는 품목 등 150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방사능 안전성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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