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승강장.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국도시철도공사(코레일)와 해고된 이후 복직 투쟁을 벌이던 KTX 여승무원들과의 법적 싸움이 결국 여승무원들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이후 현행법상 정규직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2년이 경과하자 이들은 KTX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길 것을 제안 받았다. 이를 거부한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직된 뒤 현재까지 해고무효 소송으로 법적 투쟁을 이어왔다.

1심과 2심에선 법원이 승무원들과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지난 2월 “근로 관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여승무원들은 철도유통에 채용됐고, 임금 기준도 철도공사가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적용받고 있었다”며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서울고법에서도 이 같은 판결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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