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실상 회사측 승소 판결 평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대표 노조원 2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승소로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측이 승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현대차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노조원 2명에 대해서만 300여만원과 18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 노조원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시행 세칙을 적용받지 않아 지금까지 일한 만큼 계산된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받았기에 통상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이 일정 일수를 근무해야 받던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고 영업직과 정비직 등 다양한 직군이 있어 복잡한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각 사례별로 대표자를 23명 선정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