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와 관련 1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 체결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3개 대리점에도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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