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가 없어 자기 계발에 투자할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연 1~3%로 저리의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문대(대학원 포함)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총 933억 원의 학자금 대부 예산 중 상반기에 560억 원을 1만 5200명에게 대부할 방침이며, 대부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3%가 적용된다.

대부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해 학년에 따라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4년제 1학년은 거치기간 5년에 상환기간 4년으로 총 대부기간은 9년이 된다. 2년제의 경우는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 4년으로 총 대부기간은 7년이 된다.

학자금 대부대상자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하고 대학생 간 또는 대학원생 간에는 고용보험법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 순위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긴 순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부처 간 중복대부를 금지하고 있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해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대부확정이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8000) 혹은 24개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전화를 걸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