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의 법안에 대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고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세법개정안 12건을 포함해 총 15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또 15건 중 정부제출 법률안은 12건, 의원발의 법률안은 3건이며, 이중 세법개정안 12건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고 세법개정안 외 3건은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안건은 30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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