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에 대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국익이 걸린 (다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에 직접 연락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한·중 FTA는 국가 정상 간에, 국회를 방문했던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11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20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 FTA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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