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사진제공: 대법원)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근로자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파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일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며 “해당 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액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업적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1심을 뒤집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다.

한편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눠 업적연봉으로 줬다.

이에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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