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 대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직선제 폐지론은 힘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된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나 교원의 직무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부 교육감 출마자와 학생, 학부모 등은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거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출마 희망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 등 직선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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