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선희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2011년도 이후 영업 정지된 30개 저축은행과 관련해 불법·부실 경영으로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 및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총 303명에 대해 2015년 10월 말 현재 331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포함 약 1500억원 상당의 발견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완료했으며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이를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기간 중 부실저축은행 관련 손배소송의 청구금액 대비 승소율은 현재까지 64.1%로 IMF사태로 촉발된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송 평균 승소율(54.3%)보다 약 10%p 높은 수준이며 건수 기준 승소율은 79.5%에 육박한다.

금액기준 승소율이 건수기준 승소율보다 다소 낮은 사유는 법원이 부실책임자의 손배 책임은 인정하되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적용 책임금액을 일부 경감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예보가 그간 수행한 손배소송 노하우를 활용해 실책임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 및 소송 진행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송 지원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손배소송 수임 변호사 워크숍을 통한 사례 및 쟁점 공유 등 다양한 승소율 제고 노력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실책임자의 발견재산 등을 고려해 소송 청구금액을 조정,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송 수행의 효율성도 제고했다.

한편 예보는 최근 5년 동안 79개 영업 중인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294회(연 평균 59회, 약 1700여명), 저축은행당 평균 약 4회의 부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사전적인 부실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실제 부실사례와 횡령, 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례 등 생생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법상 대주주, 임직원과 감사의 책임과 역할 등을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부실책임추궁뿐만 아니라 사전 부실예방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송 지원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손배소송 수임 변호사 워크숍을 통한 사례 및 쟁점 공유 등 다양한 승소율 제고 노력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실책임자의 발견재산 등을 고려해 소송 청구금액을 조정,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송 수행의 효율성도 제고했다.

한편 예보는 최근 5년 동안 79개 영업 중인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294회(연 평균 59회, 약 1700여명), 저축은행당 평균 약 4회의 부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사전적인 부실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실제 부실사례와 횡령, 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례 등 생생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법상 대주주, 임직원과 감사의 책임과 역할 등을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부실책임추궁뿐만 아니라 사전 부실예방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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