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국내 폭스바겐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 과징금141억 부과·미판매 차량 판매정지
현대·BMW 등 국산·수입차 16개사도 내달부터 조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디젤) 차량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폭스바겐 경유 차량 12만 5000대가 리콜될 예정이며, 폭스바겐코리아는 과징금 141억원을 물어야 한다.

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밝혔다.

임의설정은 눈속임 장치로,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 주행 시엔 배출가스 저감 장치 기능을 끄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추면 연비 효율은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오염 물질 배출은 늘어나게 된다.

해당 문제 차종은 2014년 9월 이전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 모델이다.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이 차량은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인증시험이 아닌 실제 도로 주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미판매된 차량은 이달 23일 판매정지를, 이미 판매된 12만 5522대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코리아에는 문제의 15개 차종을 1차종에 현행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에 대해서는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한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다음 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3000㏄급 폭스바겐·포르쉐 디젤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실 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의설정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처벌 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 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3.5톤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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