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조광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직접적 피해자인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생(現 3학년생)에 대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따른 등록금 등 교육지원 혜택이 없어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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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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