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장, 설립·경영자, 교사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과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장,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는 교사 연수, 교사 교육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악의적으로 유치원 문을 닫게 할 목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처벌 조항에 예외 경우를 두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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