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 신고 시 최대 3/4까지 경감

[천지일보 화순=이진욱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7일 동안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키 위해 시행된다.

화순군은 특히 전입 등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비롯해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 포함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을 조사한다.

또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발급,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 조사 요청 대상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는 말소나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시 내야 하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되므로 이 기간에 읍·면사무소에 자진해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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