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폭스바겐 속임수로 건강권 등 침해” 민·형사 소송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시민단체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생긴 환경오염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며 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당사자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차량 구매자가 아닌 시민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는 달리 발 빠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소속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은 사기·대기환경보전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폭스바겐그룹 소속의 국내 업체 폭스바겐코리아(토머스 쿨 사장)를 상대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 9만 2247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35조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했으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과대광고하며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이노공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대대적인 할인공세와 장기할부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판매를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하루 평균 100대 이상을 구매하고 있고, 이달만 해도 최소 3000대가 넘게 출고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등에서는 폭스바겐 소유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은 물론, 환경문제를 고려해 배출가스 문제가 예상되는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의 판매 중지 등이 시행되고 있어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판매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또한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물어 판매 대리점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 원고 44명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의 속임수로 거의 매일 폭스바겐이 판매한 차량이 내뿜는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기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현재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이 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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