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의 TV 연예’ 유승준 소송 소식 다뤄 (사진출처: SBS ‘한밤의 TV 연예’)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박지훈 변호사가 유승준의 행정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유승준의 비자 소송 소식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박지훈 변호사는 “유승준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 동포나 외국 동포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를 받으면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체류기간도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비자는 병역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자다. 유승준씨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13년 동안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유승준씨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법정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8일 유승준의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유승준과 가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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