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일부러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의정부 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분노조절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살인미수죄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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