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처럼 세탁기 문을 누를 경우 일반적인 세탁기의 문이 다 파손되고, CCTV 확인 결과 이들이 삼성 세탁기를 만진 이후 파손됐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사장과 조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무는 삼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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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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