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가 입학부정 의혹을 제기한 전모 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17일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입학생 성적조작 등에 대해 제보한 하나고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지난 15일 발표한 특별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하나고에서 진행 중인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 및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전 교사의 외부강의 시 신고의무 위반 등 공익제보와 관련 없는 업무위반에 대해 하나고 교장에게 ‘경고 요구’ 처분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경고 요구’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빌미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나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조치가 됨을 명확히 했다.

한편 하나고는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 출연을 하고 여러 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교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하나고 전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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