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이미지 투데이)
금감원 “금융회사·공공기관, 통장·카드·금전 송금 요구 안 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 A씨는 사업 중단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모은행 계열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권유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2000만원을 받아 3개월 동안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정상 내면 모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사기범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사기당했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는 줄었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자금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기(피싱사기+대출사기) 피해액은 작년 하반기 20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4억원으로 22.7% 감소했다.

월평균 피해액은 7월 231억원, 8월 150억원, 9월 153억원, 10월 85억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금융사기 가운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같은 피싱사기는 올 상반기 3414명에 달했던 월평균 피해자 수가 10월 현재 1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대출을 빙자해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등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는 피싱사기에 비해 감축속도가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출사기 피해자 수는 1만 263명으로 피싱사기 피해자 수와 비슷했다. 그러나 하반기(7∼10월) 들어 대출사기 피해자 수(5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 수(2758명)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8월까지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때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사기는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이뤄지는 데다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대출사기 수법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 보증보험료를 보증금 환급용 계좌로 송금해라.

▪신용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해라.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해라.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기존 대출을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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