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와 CBS노컷뉴스 간의 조정합의서.

신천지 “폭행 한 적 없어… CBS가 오보 인정한 것”
CBS, 반론보도문 18일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CBS노컷뉴스가 지난 10월 22일 강원도 강릉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반대 시위자를 폭행했다는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내보내기로 11일 신천지교회와 합의했다.

신천지는 해당 보도 이후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CBS노컷뉴스가 삼각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이번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문에 따르면 CBS노컷뉴스는 해당 보도와 관련, ‘신천지 측이 김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바 없고, 김씨의 카메라를 교단 소유로 오인해 잠깐 보관했을 뿐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노컷뉴스의 당초 보도와 같은 크기로 해당기사의 상하단에 18일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또 반론보도문을 CBS노컷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포털사이트에서도 해당 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했다.

조정합의문에는 CBS노컷뉴스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만원을 신천지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 결정에 CBS노컷뉴스가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기사가 사실상 ‘오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신천지 보도’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2015. 10. 31.자 “신천지가 집단폭행?… 노컷뉴스의 도 넘은 편파보도” 및 2015. 11. 17.자 “CBS 노컷뉴스, ‘신천지 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 사실상 오보 인정” 제목하의 각 보도에서, 노컷뉴스의 2015. 10. 22.자 “신천지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 경찰 수사” 보도가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폭행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였고, ‘목격자 A’는 사건 현장에 없었으며, 노컷뉴스가 신천지와의 조정합의에 따라 반론보도를 게재한 것은 ‘사실상 오보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컷뉴스 2015. 10. 22.자 보도의 ‘목격자 A’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최초로 신고하여 목격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노컷뉴스 기자는 산건 신고 접수 이후 강릉경찰서 경찰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천지와의 조정합의에 따른 노컷뉴스의 반론보도는 신천지 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일 뿐 노컷뉴스 보도가 오보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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