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허위선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무죄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말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 ‘강기갑 의원 폭력 행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사법부가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일벌백계함으로써 국민적 요망에 부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가 외부 압력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법치를 위한 법관의 본분을 지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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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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