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일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승용차 한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양심 없는 비장애인 운전자들
불법주차 적발 사례 해마다 증가… 3년간 3배 ↑
‘장애인전용’ 표지 없는 곳도… “진정한 배려 필요”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유일하게 비장애인과 겸용되지 않는 편의시설이다.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 가능’ 표지를 차 앞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이하, 2시간 이상 주차위반인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자체의 단속에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전용 주차구역 내에 불법주차를 감행하고 있어 문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8월 말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는 6만 3394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2년 7182명, 2013년 1만 3999명, 2014년 2만 2296명으로 3년간 3.1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적발 건수가 이미 1만 9917건으로 전년 대비 89.32%에 육박하고 있어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320건(13.1%)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5427건, 마포구 5212건, 영등포구 4954건, 서초구 4728건, 성동구 4408건, 강동구 3563건, 강서구 2828건, 용산구 2808건, 서대문구 2690건 등의 순이다. 반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적은 구는 광진구로 110건을 기록했다.

▲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 가능’ 표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지난 1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발견됐다. 한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승용차 한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다. 주차장 관리인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차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차량 주인이 나와 차량을 이동시켰다. 유동인구가 많은 영화관 건물 주차장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가 없는 곳도 있었다.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안의 확인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바닥에 장애인마크만 그려져 있을 뿐 표지를 찾을 수 없어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도 불법 주정차인지 알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25개 자치구에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봉사 재원을 활용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125명),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120명)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시청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법주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경우가 많아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있는데 표시만 해놓고 막상 차를 주차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출입구하고 거리가 멀어 못 찾기도 한다”고 한탄했다. 이어 문 조직실장은 “정말로 모니터링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신고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동선이 가까운지 같이 고려해 진정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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