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해설가 하일성씨 (사진출처: 연합뉴스)

“건물 판매 대금 못 받아 국세 체납자 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야구해설가 하일성씨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하일성 소속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11일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일성이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당시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업자 조모씨로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위원이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매각을 결심한 하위원에게 조씨는 하위원의 인감 및 부동산 매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요구했고 조씨를 믿은 하위원은 모든 서류를 조씨에게 넘겼지만 결국 이는 모두 사기였다”며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대략 10억원의 양도세와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체납액 6억원을 납부했으나 부족한 4억원은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결국 모든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려야 했다”며 “하루에 수백 회 이상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가족을 찾아가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위원은 박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뿐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위원이 지난번 경찰 조사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있을 다른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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