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을 폭행한 13세 사우디 아라비아 여학생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이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간 것. 사우디 여학교에서는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발각되자 교장이 꾸지람을 했고,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난 교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들자 이 여학생은 컵으로 교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사우디 북부 주배일 법원은 교장을 폭행한 혐의로 이 학생에게 태형 90대와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우디 내에서 이정도 형량은 청소년 강도나 약탈보다 강한 처벌로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이 여학생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태형을 학교 내에서 집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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