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 이후 국토부 연비 재검증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폭스바겐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속인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부는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연비 재검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11월 중에 마치고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설상가상으로 배출가스 사태 이후 자체 조사한 종합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불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디언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사태 이후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약 80만대의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 스코다, 아우디, 세아트 차량의 1.4ℓ, 1.6ℓ, 2.0ℓ TDi 디젤엔진과 일부 1.4ℓ 가솔린엔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가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폭스바겐그룹은 “자체 조사한 종합검사에서 80만대의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실제와 불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디젤 차량이지만 그 중 9만 8000대는 휘발유 차량”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국토부도 비공식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환경부 조사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 폭스바겐그룹에서 조사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불일치와 관련된 차량이 어떤 차종인지를 자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업체가 먼저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스스로 검사해서 기재해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사후 적합조사를 통해서 기재한 것과 맞는지 확인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연비나 이산화탄소량 등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이번 폭스바겐그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불일치 사실 발표에 따라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속였음을 자인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폭스바겐 조작 사태와 관련해 여러 이슈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데 처음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11월 중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3000㏄차급에 대한 조사 등 추가 이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문제는 환경부가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으면 국토부가 이를 사후 적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서는 이산화탄소 사후 조사와 더불어 연비 재조사도 함께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정부가 연비 재검증에 나서고 연비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비 수정은과 함께 폭스바겐 측의 자발적 보상이나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정부의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현대차와 한국GM의 국토부의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 각각 ‘싼타페 2.0ℓ 디젤 2WD AT’ ‘크루즈 1.8ℓ 가솔린’ 차량 등에 대한 연비 오차가 발견돼 정부가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여만원의 자발적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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