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 10일부터 2월 말까지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기간으로 정해 사전 홍보함으로써 급수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급수공사 신청 건은 연간 600∼700여건으로 민원인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 급수신청서 접수 후 공사시행까지 조사, 설계, 승인 등의 절차이행으로 10∼15일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기간일 이전인 오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공사비를 납부한 민원인에 한해 12월 10일까지 공사를 시행해 수돗물을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의정부 행복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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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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