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시는 군·구 및 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내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지난 7월 29일 개정·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된 사항이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이 기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상습 또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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