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의약품의 금기·주의사항을 표시한 ‘의약품 안전 사용 그림문자’를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림 문자는 그림에 글자를 더해 도안한 것으로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등 총 5가지다. 금기와 주의사항은 각각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기했다.

‘특정 연령대 금기’ 그림 문자는 어린 아이나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며,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해당 연령을 가장 큰 글씨로 표시한다.

‘임부 금기’는 배가 불러 있는 임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임부나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성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려준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각각 형상화한 ‘노인 주의’는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1일 최대용량 및 최대 연속 투여기간도 그림 문자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제약업체는 이번에 공개된 그림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제품 용기와 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그림문자 마련과 보급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 금기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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