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집중점검 및 건설현장 안전보건 상 의무이행여부 감독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고용노동부천안지청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015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준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게 된다.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감독도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안경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지역협력과(041-620-746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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