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계좌이동제’가 시작됐다.(영상을 통해 계좌이동 시연을 볼 수 있다)

계좌이동제는 거래계좌를 변경할 때 기존 자동이체 정보를 한 번에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현재까지는 고객이 청구 기관별로 일일이 연락해서 변경했지만 계좌이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30일부터 개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통신비, 보험비, 카드비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참가 금융회사는 16개 은행으로 예금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체은행이다.

전체 자동이체건수의 약 67% 해당하는 요금청구기관 카드, 보험, 통신 3개 업종 51개 회사에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사이트를 비롯, 전체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으로 확대 실시 예정이며 자동송금서비스 추가해 자동이체 종류를 확대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아파트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자동납부에 100%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로 자동이체 중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촬영/편집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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