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지난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천신항 10공구와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가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남동구의 앞바다는 남동구의 땅’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소박한 주민들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편의성만으로 한 자치단체에 몰아주기보다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한 장 구청장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개진했고 역사적으로 남동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앞바다는 반드시 남동구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당연성에 대하여 열띤 주장을 피력했다.

이날 진행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1-1공구 신청 안건보고와 맞물려 인천신항 10공구, 11-1공구 병합 심의를 제안한 남동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오는 12월로 연기됐다. 구는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형평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최근 홍성과 태안군의 관할권 분쟁에서 지역 간의 형평의 원칙으로 관할권은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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