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측 “10분 광고, 상영관 늦게 입장하는 관객 위한 것”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시민단체가 영화 시작 시간을 넘겨 광고를 상영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관객들에게 반환하라며 영화관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년 26명으로 이뤄진 원고 측은 CGV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에서 1인당 100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각각 101만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 시간을 평균 10분 넘겼다”며 “광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CGV 측은 “극장업계 운영 현실상 스크린 광고가 규제되면 티켓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영화가 10분가량 늦게 상영되는 것은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상영관에 늦게 입장하는 관객들의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