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만 8000명 늘어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작년 12월 말 34만 1717명에서 올해 9월 말 37만 9648명으로 약 3만 8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종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통장과 읍·면장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식품부·해양수산부·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해 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생략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연금공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보험료 지원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연간 약 11만명에 대한 고객 편의 혜택과 약 13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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