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김종훈 의원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 문제 심각”
법인 차량 사적용도 사용 등 탈세 사례도 많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최근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과 비교해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20일 오후 2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업무용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업무용차량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고, 조세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야·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게 됐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14년도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총 137만 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됐는데,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 4091대로 33%에 이르고 판매금액은 총 16조 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돼 무려 약 5조 3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일반국민들께서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 대당 3000만원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209만원)와 자동차세(48만원)와 비교하면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맡고, 발제에는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토론자에는 김유찬 교수(홍익대 경영학부),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 김태년 이사(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박춘호 과장(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등이 참여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업무 차량 구입비에 대해 경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큰 부담이 없는 편리한 방식”이라면서 “일반 서민납세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업무용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과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입비 경비처리 상한액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적절한 상한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원장은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 3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면 복잡한 추가적인 규제 없이 3000만원 이하의 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선량한 중소사업자는 보호할 수 있다”면서 “업무용으로 보기 부적합한 3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사업자는 초과금액에 대해 원천적으로 과세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 대당 3000만원까지만 회사 경비로 인정하고, 업무용차를 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연간 대당 600만원까지만 경비산입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구입비에 대해 3000만원까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4000만원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구입비와 유지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급차 구분기준이 대체적으로 3000만원으로 인식되고, 캐나다 세법과 주요 국회의원들의 입법안까지 모두 고려하면 3000만원 이하가 사적 과시 욕구가 배제된 순수한 업무용차로 보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