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ICL 관련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이며, 국회는 올해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따라서 ICL은 올해 1학기부터 도입, 시행될 예정인데, 대학생들은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ICL 관련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법에 의하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ICL 관련법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CL 관련법에 의하면 가구 소득 7분위(연간 소득 약 4839만 원) 이하 학생 가운데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이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이면 ICL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과 시민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취업 후 상환제 자격 기준 신청일을 하루 앞둔 14일, 갑자기 평균 C학점 이상의 기준을 평균 B학점으로 올리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며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의 대학생들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교과부 추산 대략 15만 명 안팎의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인 대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며 “대학에 들어가면 어차피 학점 기준을 적용받는데 굳이 신입생들에게까지 이런 조취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ICL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1천억 원 안팎의 ‘부수입’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는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 부과를 유예한 반면, 이번에 시행될 ICL에 의하면 군복무 기간에도 ‘복리’로 이자가 계산이 돼 군필자들이 미필자들에 비해 약 430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병선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새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3년마다 검토해서 대출 이자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하도록 한 조항이 특별법에 있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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