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개발협력 분야와 개발도상국 현지 근무경험을 제공해 청년층의 취·창업 등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반역할을 추구한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로 제약돼 있어 우리 청년이 해당 국가에서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병국 의원은 “ODA를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은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문화적응, 언어 습득, 전문성 확보, 현지인과의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에는 최소 4~5년의 연속 근무가 요구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해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층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현지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등 국내외 취업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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