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은 안전처, 인사처,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속 총 1585명이다. 이전비용은 국민안전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약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에 있는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사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도 이번 이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서울청사관리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전 규모는 1420여명이다.

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면서 2005년 이전 고시에 따라 옛 소방방재청이 이전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이전 기관으로 정해졌다.

인사처 역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고 2005년 이전 고시에서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안전본부는 육지와 해상 구분없이 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안전처 본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해경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이므로 불법 조업 단속이나 해상경비 강화 등 현장대응 역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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