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8만 9000원) 이하 가구 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바우처 포인트 지급으로 이뤄지며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돼 지원확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950-67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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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기자
seaw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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