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국가 정책 악용… 30년간 10조원 갈취” 분노
관련 기관 책임론 제기… “기름가격 원래대로 받아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농민을 위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농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농업용 면세유’라는 국가의 좋은 정책을 악용한 것이나 다름없죠.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국가가 깎은 세금을 절취해선 안 돼요.”

농협주유소와 일반주유소가 지난 30년간 약 10조원의 농업용 면세유 이득을 가로챘다는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분노했다.

최 의원은 12일 기자와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사건은 한 농민의 하소연에 의해 수면에 드러났다. 농협이 농업용 면세유를 일반기름보다 가격을 높게 매겨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혜택을 편취해 온 것.

최 의원은 지난 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실태를 고발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민의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지난 1986년 도입했다. 면세유 판매가격은 주유소 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일반소비자에게 60~70원의 유통 마진을 남기면서 농민에게는 170~200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한다. 겉으론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실제론 농민의 뒤통수를 쳤다며 분개했다.

그는 “연간 최소 3000억원 이상, 지난 30년간 10조원 이상의 농민 세제 혜택을 농협과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반주유소가 갈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정조사를 할 경우 면세유 제도를 책임지는 농식품부, 일반주유소를 감독하는 산업부, 면세유 부당이득에 대해 세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할 국세청 등 관련된 모든 관련 기관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이같이 30년간 (면세유 폭리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농협이 원래대로 면세유 값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값을 내리지 않을 경우 농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농협의 발 빠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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