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기간별 지연이자 적용(안).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지연 한달 넘으면 기존이자에 ‘추가이자’까지 지급
“빠른 지급 신경쓰다 정확한 지급 안될까 우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보험금 지연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연이자’ 적용을 추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는 최대 연 13%의 연체이자를 수령자에게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늑장지급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 지연지급 금액은 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2.4%, 전체 지급 금액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만 108억원이 지출됐다.

금감원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국장은 “보험금 지급 지연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연기간별로 차등화하고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 표준보험 약관에서는 생명·건강보험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데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지연지급 건에 대해서는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고객은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엔 기존처럼 보험계약 대출이율(연 5% 안팎)만 받게 되고 이후부턴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가산이자가 더해진 ‘지연이자’를 받게 된다. 31일~60일은 가산이자 4%, 61일~90일 가산이자 6.0%, 91일 이후 가산이자 8.0%가 추가된다. 기본이자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가산이자를 합하면 연 13%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단 ▲재판·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연이자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지급 시점에만 신경을 쓰다 오히려 ‘정확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보험 전문가는 “지연도 문제지만 터무니없이 적게 지급돼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많다”며 “빠른 지급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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