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의 평화운동 단체인 부산평화연합이 11일 부산역 광장에서 일본 안보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자위권 등이 포함된 일본 안보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부산평화연합)
평화헌법9조 준수 촉구… “전쟁종식 국제법 만들고 지켜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부산지역의 평화운동 단체인 부산평화연합은 11일 부산역 광장에서 일본 안보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자위권 등이 포함된 일본 안보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베 정권은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일본헌법 제9조의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 상황에서 하위법을 바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위헌 행위일 뿐 아니라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일본 국민과 주변 국가 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반 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평화연합은 “무엇보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다짐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위대를 무장시켜 전쟁할 명분을 찾고 있는 일본 정부의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전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겠다는 논리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전쟁 종식을 위해선 각국 지도자들이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국제법을 만들어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국제법 제정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터져 나온 일본 안보법 통과는 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세계평화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연합은 그러면서 “일본 아베 정권은 전쟁을 못하게 규정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자위대를 무장시키려는 안보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평화헌법의 전 세계 보급과 확산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 부산평화연합은 지난달 12일 국제적인 민간 평화운동단체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제1회 부산평화포럼을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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