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연말까지 떡볶이·순대·계란 등 국민간식의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상은 떡볶이 떡 및 계란 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 등이다. 10월 떡볶이 떡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11월 계란 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가 유통기한을 준수하는지 ▲제품 보관 기준을 잘 지키는지 ▲자가품질검사나 위생적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 ▲유통기한이나 업체명 등 표시사항을 위·변조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고의적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조치하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 계란, 순대의 비위생적인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업계에게는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협조를 요청하고,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소비자에게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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