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절명시킨 칼로 알려진 히젠도. 당시 살해범으로 지목된 토오 카츠아키가 신사에 기증했다. (사진제공: 문화재제자리찾기)

범행도구는 검찰이 압수해야… 민간 소장물 아냐
“역사의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천지일보=백은영 기자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살해한 칼 히젠도. 현재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 소장된 이 칼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명성황후의 120번째 기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일본의 범행에 사용된 칼을 압수,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히젠도 환수위원회(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최봉태 강제징용 전문 변호사,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명성황후 살해 120년이 된 지난 8일 일본 외무성에 명성황후 살해 검 ‘히젠도’ 폐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히젠도’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절명시킨 칼로 당시 살해범으로 지목돼 현상수배 된 토오 가츠야키가 일본 쿠시다 신사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다 신사의 히젠도 봉납기록에는 ‘조선왕비를 이 칼로 베었다’고 적혀있으며, 토오 가츠야키가 을미사변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칼집에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 늙은 여우를 단칼에 찔렀다’라고 새겨놓았다.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세계 역사상 타국의 왕 혹은 왕비를 살해한 물건이 현재까지 보관돼 있는 사례는 없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민간이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히젠도는 범행에 사용했던 물건으로 검찰이 압수해야하는 물건이지 사사로이 민간에서 소장할 물건은 아니다”라며 “근대 법치국가 성립 이후 살인에 사용된 흉기가 압수되지 않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히젠도 환수위원회는 2010년 결성된 뒤, 쿠시다 신사에 폐기 요청서를 보내는 등 ‘히젠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히젠도 폐기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폐기하기보다는 역사의 증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보관하면서 일제가 저질렀던 악행을 알려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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