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최근 시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신규신청이 급증하면서 신청 탈락자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긴급지원 연계를 적극 검토·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을 신청했으나 선정기준 초과·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의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받아 긴급지원 기준에 부합한 가구에는 선제적 지원(찾아가는 긴급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25가구에게 긴급지원 생계비 등 2003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 사유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고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850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1-860-237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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