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발생한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물류창고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지배관 15개 중 13개가 2011년 3월 설비 공사 과정에서 절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방시설자체점검을 의뢰받아 수행한 업체는 불이 날 때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했고, 물류창고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 소방서인 대전 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사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소방시설 점검업체에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대표에게는 1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시설물 관리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건물주나 대표임에도 타 사례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이후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줬다는 사실도 분명 좋지 않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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